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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34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김해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4.>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란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생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5. “먹거리 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6.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소비유통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 체계를 말한다.
7.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산자를 포함한 시, 관련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김해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해시 먹거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먹거리 정책의 시 전담부서 운영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설명회,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ㆍ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먹거리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먹거리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을 할 때 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2.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3.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 제안
4.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포럼 및 정책제안
5. 먹거리 정책의 시민 홍보
6.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 교육
7.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4.>
②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먹거리정책사무 담당 국장
2. 시민복지사무 담당 국장
3. 시민건강사무 담당 국장
4. 시민교육사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1. 김해시의회 의원
2.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김해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4. 김해시주민자치회장
5. 경상남도의회 김해시지역구 의원
6.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7. 먹거리와 관련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
8.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할 것
2. 소비자, 농민, 청ㆍ장년, 청소년, 영양사, 교사, 고령층, 장애인, 먹거리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ㆍ연령ㆍ분야의 시민들로 구성하되,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행일: 2023.3.1.] 제11조제1항 "50명 이내",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운영계획 수립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먹거리정책분과 : 푸드플랜 정책 목표 관리, 먹거리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푸드플랜 공공형 운영조직 설립에 대한 검토, 거버넌스 활성화와 시민홍보 방안 논의
2. 로컬푸드분과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ㆍ운영 검토 및 기획생산체계 확립, 지역인증제 도입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토종종자의 발굴ㆍ보급
3. 공공급식분과 :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대도시 상생협력사업 확대, 통합물류허브 구축
4. 먹거리생산분과 : 농민가공 및 지역가공 활성화, 도농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회적 농업 활성화
5. 식생활교육분과 : 식생활교육 통합 기획 운영 및 교육 수단의 다각화를 통한 시민 역량 강화 활동,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운용
6. 그 밖에 위원회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22.12.14.>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시행일: 2023.3.1.]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같은조 제2항 "15명 이내"

제1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먹거리정책사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한다. <개정 2022.12.14.>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