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진군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4.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4.1.>
신청사 건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민원과장, 재무과장<개정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6.4.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4.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실과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26.4.1.>
<삭제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