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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33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일몰의 권고

임실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임실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등
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ㆍ과장 중 5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