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기준 전달 25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예약되지 않은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우선예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선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8.8.>
① 시설 사용자는 예약 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카드 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와 같고,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①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캠핑장 사용시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캠핑장 운영ㆍ관리자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