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읍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정읍시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읍시 또는 정읍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