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정읍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ㆍ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정읍시 소재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지원
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때의 지원 사업
4.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7.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8.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도시기반 확충사업, 조경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성거래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4.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5.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원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농공단지ㆍ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