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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20832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읍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 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13조

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정읍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8.9.>

제1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