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징물의 관리”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징물 관련 사업을 할 때 쾌적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휘장(문장)(이하 “휘장”이라 한다):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시의 꽃(구절초), 시의 나무(단풍나무), 시의 새(원앙), 시의 별(금성): 별표 4
5. 사업브랜드: 시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
6. 정읍시민의 노래: 별표 5
②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정읍시 CI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제작ㆍ사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ㆍ행사 등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와 소속 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시가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시기 게양과 내리는 시각, 관리방법 등은「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
①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제2호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며, 공익 및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ㆍ사업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은「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상징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생산자와 생산단체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⑦ 제2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 상징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시 상징물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사용기간 내에 흠이 없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권 허가대장을 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① 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 상징물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중지,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 상품 및 서비스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 상품 및 서비스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수 및 보상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상징물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품목 및 서비스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 및 서비스를 1년 이상 생산ㆍ판매ㆍ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정읍시 상징물 사용허가 품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상징물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징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품목 및 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 또는 서비스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제13조의 상징물 사용권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상징물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5. 전업ㆍ폐업 등으로 상징물 사용품목 및 서비스를 더 이상 생산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경우
6.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정읍시 상징물이 사용되어 제작ㆍ인쇄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반환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둔다.
1. 상징물체계 및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