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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2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정읍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7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삭제<2022.12.15.>

제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한 업무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15]

제10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4. 피해아동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제12조

전담직원 배치

①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에서 제16조2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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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담직원의 역할

전담직원은 피해아동의 발굴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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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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