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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32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 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3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중 축산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제5조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① 김해시장은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2.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
3.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로 한정한다.

제6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