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쉼터 설치 및 제5조에 따른 운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