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 노동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 노동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필요에 따라 전담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1.14.>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김해시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기본권 보장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에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4.>]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관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14.>]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