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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31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 노동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 및 전문인력 배치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필요에 따라 전담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4.>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1.14.>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4.>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김해시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기본권 보장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지원
5. 플랫폼 노동자에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4.>]

제10조

모범거래 기준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관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4.]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14.>]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