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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313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지정

① 브랜드 슬로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농산물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업유통과
2. 축산물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3. 임산물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② 그 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정한다.
③ 관리부서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대상 종류별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①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리콜) 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사용 구성원 목록 : 별지 제3호서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4호서식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6. 7. 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슬로건 사용신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

신청대상자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용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단체 및 개인(이하 “생산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신청자격

농산물에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6. 7. 2.>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개정 2026. 7. 2.>
3.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자

제6조

재심의 청구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관리원의 자격과 역할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에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브랜드 슬로건 사용 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기,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 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2. 브랜드 슬로건 사용 지정내역-표시사항-출하물품 일치 여부
3. 브랜드 슬로건 사용의 적정성 여부
4. 품목별 승인기준 준수 여부(상품의 품질과 품질 미달품 혼입 여부 등)
5. 포장재의 질, 포장상태 등
6. 브랜드 슬로건 품위유지 위반 여부
7.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대한 보완, 시정, 사용중지를 명하는 명령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별표 1의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 승인 제도의 활성화와 사용자 지원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