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하동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하동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물품 등을 말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하동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州)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하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재난유형별 긴급재난지원금 주관부서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2”재난수습 주관부서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