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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8310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 관련 포럼, 토론회, 프로그램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네트워크ㆍ협의체 등의 협력 및 교류
5.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제3조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분야별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군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