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티가는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티가는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티가는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한티가는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티가는길”이란 경상북도 칠곡군 개청 100주년을 기념하여, 19세기 천주교 박해시기에 천주교인이 걸었던 길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산림 힐링 공간으로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하기 위해 조성한 숲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한티가는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쉼터, 계단, 보행매트, 난간, 조명등,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한티가는길 내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티가는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티가는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ㆍ유지보수 사업
2. 한티가는길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한티가는길 모니터링 및 새 코스의 개발 사업
4. 한티가는길 관련 축제ㆍ전시ㆍ출판ㆍ학술 등 문화사업
5.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 인력 육성사업
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한티가는길 관련 시책 홍보사업
7. 걷기대회 유치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한티가는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한티가는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한티가는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한티가는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ㆍ관리하는 한티가는길 명칭, 구간, 구간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