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30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