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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830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준 높은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별생태체험관, 영양반딧불이 천문대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여름철 밤하늘의 별과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한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펜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전날까지를 말한다.(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평일”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에 조성한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펜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펜션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③그 밖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펜션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약

①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2.>
② 펜션예약은 생태공원사업소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사용일 전날까지 예약완료 해야 한다.

제7조

펜션사용시간

① 펜션의 입실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퇴실시간은 마지막 이용일의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펜션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4. 영양군에서 주관하는 홍보행사의 참석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사용료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시설사용의 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자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한 자
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사용료를 낸 사람이 펜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다. 사용일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라. 사용일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마. 사용일 당일: 반환 불가

제11조

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펜션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펜션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이를 끝낸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3조

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펜션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군수가 펜션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 펜션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비용과 사용자가 펜션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