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산촌문화누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산촌문화누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군 산촌문화누림센터(이하 “누림센터”라 한다)”란 농촌ㆍ산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농촌형 관광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누림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받는 “체험료”와 부대시설물 강의실, 콘텐츠제작실 사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3. “대인”이란 7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소인”이란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은 체험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6. “관리자”란 누림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누림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누림센터는 영양군 영양읍 바들양지1길 33-32(동부리 110-1) 일원에 둔다. <개정 2025.5.9.>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이용료 징수 및 그 밖의 운영계획 수립 관리
3. 그 밖의 누림센터에 관한 업무
① 누림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② 누림센터의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 관련 영농교육 강의,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2. 귀산촌 관련 교육 강의, 체험 활동 등
3. 문화체험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
4.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체험
5. 그 밖에 문화ㆍ관광 체험교육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누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인터넷홈페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누림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찜질체험시설은 상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누림센터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료 기준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90%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8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림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① 군수는 누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 또는 임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하는 누림센터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그 밖에 누림센터의 위탁 또는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제11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누림센터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설정, 재위탁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직원이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누림센터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누림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