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 및 정책연구ㆍ개발 활성화로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 및 정책연구ㆍ개발 활성화로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정책개발단체”란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동일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영양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3.>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정책개발 활동에 지원되는 용역비를 말한다. <개정 2025.1.3.>
3. “연구활동비”란 의원정책개발단체가 용역과 관련되는 주제에 대하여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세미나 등을 의원정책개발단체에서에서 개최할 때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3.>
①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군정발전 및 영양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별 정책
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 자치입법에 관한 연구
3.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장기 미해결 문제
4.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
② 하나의 의원정책개발단체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
③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정책개발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5.1.3.>
④ 의원정책개발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의회사무직원 중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① 의원이 의원정책개발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의원정책개발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정책개발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③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정책개발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5.1.3.>
4. 그 밖에 의원정책개발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5.1.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
① 의원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개발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3.>
1. 의원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의원정책개발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정책개발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5.1.3.>
④ 삭제 <2025.1.3.>
⑤ 삭제 <2025.1.3.>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의장이 임명한 위원 3명,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당연직 위원에서 의장은 제외한다)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나. 대학교수
다.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
라.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5.1.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1.3.]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1.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단체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의원정책개발단체는 등록일부터 연구활동 종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① 의원정책개발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정책개발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의원정책개발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3.>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의원정책개발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장은 그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는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1.3.]
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단체 정책개발 활동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ㆍ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3.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의 개최 시 필요 경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정책개발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사용신청서를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③ 의원정책개발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장은 그 의원정책개발단체의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는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5.1.3.>
의원정책개발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① 의원정책개발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연구용역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각 의원정책개발단체 주관으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ㆍ전문기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물을 영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단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나 용역 성과물을 검토하여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