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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299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권 발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입장료 등의 환급

조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세부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장부의 비치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