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성군의 공공시설 관리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지정된 자가 관리한다. 단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부서 : 재무과장
2. 관리부서 :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
3. 지원부서 :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② 총괄부서는 관리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
1. 공공시설 관리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2. 공공시설 실태조사 총괄
3.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이행명령
[본조신설 2024.12.31.]
[종전의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① 공공시설의 설치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업무담당부서로 공공시설을 이관한다.
1. 합동으로 하자여부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개선한 후 이관한다.
2. 설치부서는 설계도면, 하자보증각서 등 관련 자료전부를 인수인계서와 함께 업무담당부서에 이관한다.
② 지정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서간 협의 후 총괄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의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31.>]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공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1. 공공시설 현황 및 변동사항(위탁시설 포함)
2.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공공시설에 사용된 금액 및 사용 내용
3. 수익시설의 경우 세외수입 현황
4. 기타 총괄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종전의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31.>]
① 총괄부서는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정하여 그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의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31.>]
① 관리부서는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설된 시설물은 준공 즉시 전산기록매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관리대장, 점검 및 정비내역, 관리상태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의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31.>]
공공시설 관리부서는 시설물 이용자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의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31.>]
①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1.>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시설물의 운영기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조례 제11조제3항의 이용자 별 이용권의 구분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경, 성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 등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한 하다고 미리 공지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5과 같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자등 준수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