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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8296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의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군이 접수한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축허가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교수, 의성군 이장협의회장 또는 민원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3.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된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분야별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접수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민원접수부서”라 한다)의 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민원접수 업무를 분장받은 담당자가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민원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안건상정

①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접수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령 적용 및 행정절차 이행의 타당성 여부 검토
2.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판례 등과의 비교판단
3.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공익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민원사안은 민원인 설득방안 마련
②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일정 등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민원실무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 주무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위원회에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최종결정

군수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