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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29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2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활동
4. 청소년 법인ㆍ단체ㆍ지도자 등의 연수 및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5.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5조

휴관일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허가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제8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수련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9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①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에 입장하거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기간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한다.
⑤ 제20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설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4조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시설사용료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를 별표 5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련거리 운영

① 군수는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자등의 준수사항 등

① 군수는 수련시설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제21조

관리부서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의 관리부서는 ㆍ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