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가. 의성군이 설치하여 소유하며, 관리ㆍ운영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신설 2024.12.31.>
나. 설치 후 이관받아 의성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관련 부속시설 <신설 2024.12.31.>
2.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1호에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기능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부서는 공공시설 관리 총괄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관리부서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1.>]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과 비용절감 등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시설물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제10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31.>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2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4.12.31.>
6.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되,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31.>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4.12.31.>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를 별표 6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관리자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시설물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