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를 위하여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진군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설 2022. 12. 22.>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22.>
① 제8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2.]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22.]
[본조삭제 2023. 11. 6.]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