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이라 함은 1919년 4월 4일 정오 고성사 종소리에 맞춰 비둘기바위(구암정)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강진읍 시장에서 온 군민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직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저항한 활동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ㆍ4독립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하고 유적지의 발굴ㆍ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4월 4일을 “강진군 4ㆍ4독립만세운동 기념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2. 기념식 및 기념행사
3.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