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신활력플러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20년)을 말한다.
3.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진군수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개정 2023. 7. 13.>
6.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9. “농촌협약위원회”란 전담조직, 민간전문자문단,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역량강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세부 유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11.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ㆍ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라남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 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방이양 사업을 반드시 연계 추진할 것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
3. 농촌협약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를 구성ㆍ운영할 것
군수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의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전담조직(부서)의 장을 포함한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2. 농촌 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협약 관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지역 활성화와 민간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신활력플러스, 청년활성화,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
8. 마을만들기 관련 군이 지원하는 사업 추진
9.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이행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1. 사업 완료지구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강진군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원센터의 장: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2. 사무국장 및 사무원: 상근직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촌협약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을 위하여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등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원센터를 관리위탁한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실적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 지역의 마을회, 법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설물을 관리위탁한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사업 시설물로 군과 운영법인이 협약서를 체결한 시설물에만 지원한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전신전화사용료, 세금과 공과금,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등 관리유지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개발사업 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2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물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