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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간전문가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8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민간전문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① 이 조례는 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군수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5조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분야별로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민간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으며, 기획가, 총괄관, 자문관 등 업무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8조

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지역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