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명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변경
2.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해 휴업하는 경우
4.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현대화 사업
2. 경영 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