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괴산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괴산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에 따라 등록한 괴산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괴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