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관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관광의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 입장료, 이용료, 관람료, 체험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
6. “어린이”란 초등학교 재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종전의 제5호 <2025. 12. 31.>]
7.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 <2025. 12. 31.>]
8. “군인”이란 「군인사법」제2조의 군인을 말한다.[종전의 제7호 <2025. 12. 31.] <개정 2025. 12. 31.>
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종전의 제8호 <2025. 12. 31.>]
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 <2025. 12. 31.>]
1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종전의 제10호 <2025. 12. 31.>]
12. “이용요금”이라 함은 시설을 관람 및 이용, 기구대여를 목적으로 해당시설 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종전의 제11호 <2025. 12. 31.>]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창죽동 147일원
2. 통리탄탄파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산67-38일원
3. 오로라파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73-95일원
4. 태백타워브릿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5-153일원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2.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일
② 시설의 개장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수기 등(야간개장 등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일을 정하거나 개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반려동물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운영설비 등 시설물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시설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② 요금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 <2025. 12. 31.>]
③ 시장은 관광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종전의 제항 <2025. 12. 31.>] <개정 2025. 12. 31.>
④ 수입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세외수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종전의 제5항 <2025. 12. 31.>]
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감면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①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시(담당부서)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요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태백시 세외수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반환한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경우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임차인 등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임차인 등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 12. 31.>
3. 임차인 등이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의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