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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7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태백시가 출자하여 태백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민간투자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운영
2. 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
3.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4조

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관리법」,「태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