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 이용 태백시 브랜드 홍보사업
4. 교통카드 사용 할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 청소년 운송료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5.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6. 택시 브랜드콜(콜센터) 운영 지원
7. 시민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8.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결과 및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