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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7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산에서 근로 중 순직하신 분을 모신 산업전사위령탑과 진폐 등 광산근로로 인한 산재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각 등의 성지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제2조

지원대상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과 위령각 등(이하 “산업전사위령탑 등”이라 한다)의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율단체는 태백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민간활동의 지원

시장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
2.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3.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 당위성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 조사, 연구 <개정 2022. 4. 8.>
4.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등 참여 활동 <개정 2022. 4. 8.>

제4조

민간인 실비보상

시장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 <개정 2022. 4. 8.>
2.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 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2. 4. 8.>

제5조

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의 적정성
2. 예산집행의 효율성
3.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2. 4. 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준용

민간활동의 재정적인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여비규정」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