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에이치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에이치 회원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4에이치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회원 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 공부하기 곤란한 사람
3.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졸업 후(군복무 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에이치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추천 인원을 복수로 기일 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학금 추천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시장은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1.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 우선 순위자
2. 시단위 이상 4에이치 경진대회 입상 및 4에이치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
②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4에이치 이념의 생활을 위반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제적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