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7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체육시설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100분의 80

제6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