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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6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4조

삭제

삭제 <2024. 3. 15.>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