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삭제 <2024. 3. 15.>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