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 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