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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26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계획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인권 관련 국장, 인권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인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회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