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022. 3. 3.>
2. <삭제> <2022. 3. 3.>
3. <삭제> <2022. 3. 3.>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교육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단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총무부장 <신설, 2022. 3. 3.>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개정, 2022. 3. 3.>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3.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예산담당관, 교육시설안전과장<개정 2023.1.12.>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3.1.12.>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신설 2023.1.12.>
나.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
다.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신설 2023.1.12.>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1.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설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