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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26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