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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8261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차 배터리 처리 공정도와 보관장소 도면
4. 전기차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증빙 서류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별표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충족 여부
2.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3.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

제3조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
2.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3.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
4.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
② 전문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의 정산 결과를 매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