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의사환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병원체보유자”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7.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10.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1.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3.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7.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8.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2. 감염병 실태조사
3. 내성균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행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마.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나. 기록 및 자료수집
⑤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도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② 도지사는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행정시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소속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법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제주자치도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도지사는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2.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3. 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재정지원
4.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지원
5.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6. 그 밖에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 없는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 내용과 그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도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