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지도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6. 청소년시설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
7. 청소년지도사 등의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및 육성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