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설치 및 점검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ㆍ법률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 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