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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825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교통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