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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5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한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교통안전의식 증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활동

제5조

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2. 봉사단체 및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봉사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