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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5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제주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고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학융합지구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노동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4.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현장 밀착형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이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3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의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기관에게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업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시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산학융합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산학융합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