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제주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고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학융합지구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노동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4.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현장 밀착형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이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3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의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기관에게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시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산학융합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산학융합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