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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25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웰니스 관광 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시설 및 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우선 융자 및 보조
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4.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5.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8.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9.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10.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1.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